▲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오전 한국노총을 찾아 ‘대화’를 강조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후에는 국민노조가 주최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노조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 양극화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국민노조는 양대 노총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짙은 단체다. 반 민주노총 투쟁을 주요활동으로 내건 곳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노조 소속이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가 터졌다.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이미 합법적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피해에 사측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운영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도 “국회의원들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지, 의석만 많다고 법을 고치면 안 된다”며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때처럼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겠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니 내일 판단을 종합정리해 대통령께 자문하고, (노란봉투법 반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반대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축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는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이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배상액을 받아 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청구 대상으로 정해지는 조합원은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아무 것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대상은 조합원 5명뿐이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불법 행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