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6천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까지 3주간 체불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21일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체불액은 6천655억원이다.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7천133억원)보다 6.7% 줄고 청산율이 88%로 1년 전(85.2%)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지도는 조선업과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건설업 중심으로 집중지도를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중간 대금인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체불예방을 지도할 예정이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추진한다.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