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한국노총에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요구과제에서 ‘노조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위한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지목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2조3항1호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제도와 같은 법 2조4호 노조 설립요건 제한 단서조항, 9조2항 설립신고서 시정요구, 7조3항 노조 명칭 사용금지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민주적·자주적 노조 운영을 위해 노조 임원자격 제한,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조항, 근로시간면제 제도, 공무원·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을 철폐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한국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창구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 노조를 설립하는 이른바 ‘알박기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지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다.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인 △필수유지업무 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금지 △쟁의행위 조정전치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제도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운영과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많은 벌칙조항을 둬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노조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치안경찰법 내지 노동형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형사처벌을 통해 정부가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취지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