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유럽연합(EU) 양측이 플랫폼 노동과 비정형 노동 확산의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한-EU FTA 시민사회포럼은 13~14일 서울에서 8차 시민사회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결론을 도출했다. 시민사회포럼은 한-EU FTA 산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논의 기구로 양측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 핵심의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 협약(155호)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187호)을 한-EU FTA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다. 한·EU FTA 13.4조(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추가된 두 기본협약을 양측 모두가 비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 회원국 중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곳이다. 9개국은 하나만 비준했고, 7개 회원국은 모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시민사회포럼은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공동 결론에서 “플랫폼 노동과 기타 비정형 노동에 대한 (한-EU 간) 워크숍을 기대한다”며 “비정형 노동 확대와 고용관계 문제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이해 관계자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비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사회포럼은 차기 회의에서도 플랫폼 노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EU 양측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개최한다. 시민사회포럼은 해당 회의에 공동 결론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