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커져 가는 공인노무사의 영향력에 맞춰 법적 권한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이 발의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노동 전문성에 대한 사회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소송대리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 소송 등 노동쟁송 성격을 띠는 행정소송에는 단독 법률대리권을, 노동쟁송 성격을 띠는 민·형사 법률 분쟁에는 변호사와 공동 법률대리권을 부여했다.
법은 노동쟁송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 노무사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문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에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사는 사건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변호사가 있어야 사건을 계속 조력할 수 있다.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성도 높였다.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13조(금지 행위)에 이전에는 없던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했다. 노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한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영구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이라며 “변화하는 산업안전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