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나 일자리창출 등에서 우수기업이라고 인정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천359곳 중 227곳(16.7%)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2018년 62곳, 2019년은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이 적발됐다. 한국교원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임산부 보호조치 미흡이 적발됐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다.
노동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도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7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간 상위 50개 사업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31개 사업장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했다. SK하이닉스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떨어짐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건, 한전원자력연료 15건, 코스트코 코리아 14건의 산재를 냈다. 이들 기업은 각각 8년5개월, 5년2개월, 7년4개월, 6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았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며 “칭찬할 기업은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 면제는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