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 일일노동뉴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2-10-12

본문

노동·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올해를 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예정
노동·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구

노동·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양대 노총과  한국노총 의료노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법에 정해진 20%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없다.

더불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올해 12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국가들의 정부 지원 비율(20%대 중반에서 50%)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15%를 넘은 적 없는 지원율은 분노를 자아낸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청개구리마냥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 기대가 난망”이라며 “윤석열 행정부와 달리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본분인 민생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 한시적 조항인 정부 지원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