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총장은 “올해 심의에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며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