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김영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명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영세성과 법 준수 능력을 이유로 시기상조를 외치는 이들이 납득할 대안을 찾아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기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사업장 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근기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취지로 연 토론회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한도 제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근기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환노위는 영세 자영업자 의견과 지원 방안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 논의를 잠정 유보했다.
장진희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이나 임금 등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부여와 법정 노동시간 준수 조항을 적용하고, 끝으로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적용으로 이어 가자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근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국세청을 통해 영업이익률·부채비율 등을 확보하면 근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장 연구위원은 “근기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노동자가 우선 원하고 사업주 경제적 부담이 적은 조항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기법 확대로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 등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조항보다 고용안정에 영향이 적은 조항부터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기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노동자를 5명 미만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업경영 현실을 냉정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미적용하는 근기법을 악용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사업장 쪼개기는 근기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키며 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유예, 정부지원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근기법 전면 적용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