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과 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노동자들이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고령자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일하는 노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운동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세 단체는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노인취업률)은 36.9%다. 65~69세는 55.1%로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66.4%는 앞으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33.6%는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노인의 22.5%는 현재의 일을 유지하려는 의향이 있었고,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거나 나중이라도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11.1%로 나왔다. 가사&돌봄유니온 관계자는 “현재 50대 후반인 가사노동자 평균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고, 아이돌봄은 65세 이후 새로 진입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근로의욕이 계속 있는 노인들을 65세 이후 신규취업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은 지난 6월 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조항이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사&돌봄유니온은 진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이달 30일까지 하고, 다음달 1일 세계 노인의날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 단체는 정책협약에서 “급격히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의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일하는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