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에만 주당 12시간(최대 주 64시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주는 ‘특별연장근로’가 올해 들어 7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인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966건, 2020년 4천204건, 지난해 6천477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5천793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뤄졌다. 왜 이렇게 특별연장근로가 늘어날까.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의 64.4%는 ‘업무량 폭증’ 때문이다. 원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수습에만 가능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공장이 멈추는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2020년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네 가지 인가요건으로 확대했다. 최장 90일인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2020년 180일, 지난해 150일까지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인력충원 대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회피방안이라는 비판이 크다. 삼성전자도 2020년 166일, 지난해 8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실제로 노동부는 매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노동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노동자수가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해 줬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진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추가할 예정이다.

상시적인 인력부족을 신규채용 대신 특별연장근로로 때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부가 지난 6월 특별인장근로 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78.5%(157곳)가 ‘노동시간 준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일부 노동자의 간헐적 어려움이 4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부족한 경우(26.1%)’와 ‘일부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부족한 경우(17.8%)’가 43.9%로 상시적인 인력부족인 사업장이 더 많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공단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제조업체 노사를 만났다. 이 장관은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개편 논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