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금융노조 간부 해고사건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건이라 판단해 IL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샤란 버로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21일 한국노총에 보낸 서신에서 “노조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부당하게 해고된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정덕봉 전 부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은행 세 곳이 해고를 단행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샤란 버로 사무총장은 “해고된 동지들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비준했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체교섭에 관한 98호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크다”며 “(두 협약은) 사용자의 노조탄압, 사법적 괴롭힘을 통한 국가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된 3명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사법적 처벌과 해고까지 한 것은 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를 ILO에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ILO협약 87호·98호를 비준했지만 사용자의 반대로 한국 노동법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가 계속해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형법상 제재를 가하고, 노조투쟁과 대중집회와 관련해 노조원들을 처벌하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3년 9월1일까지 ILO 전문가위원회에 협약 87호와 98호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며 “국제노총은 새 정부 아래에서 노동자들이 두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