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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노조, “이해당사자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하면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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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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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노조, 이해당사자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하면 저지할 것


21대 후반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
한국노총 공무원·교사노조, “연금은 사회적 협의기구 통해 당사자와 협의해야”
여의도 국회 전경.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21대 후반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설치된 가운데,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무원·교사노조들이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조했다.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연금특위를 설치하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에 찬성 197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활동한다.

연금특위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연금특위 산하에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25일 함께 성명을 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은 120만 공무원과 60만 수급권자의 노후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사자에게 연금 개혁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는 이런 사회적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논의를 존중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률안을 입법 처리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공명정대한 공직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노후 소득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후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희생을 양보할 것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3개 공무원·교원 노조는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면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3개 노조의 진심 어린 제언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같은 날 ‘연금개혁에 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절차 보장하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이야말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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