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월급만 보내고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몇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은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이렇게 제보했다. 지난해 11월19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했음에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5건으로 0.6%에 불과했다. 개선지도 378건(44.2%)과 기타 종결 381건(44.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종결이란 법 위반 사항 확인 전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사유로 신고인이 종결을 요청하거나, 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10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4%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비상용직(30.8%)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48.1%)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35.1%)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51.8%로 절반이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직장인 절반 이상이 처벌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의 신고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업장 10곳을 파악했다. 16일 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정부가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