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계열사 10곳 노조로 구성된 KB노조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 회장은 그룹의 조직문화에 걸맞은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협의회와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회장과 지주사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후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이 과도하거나 제대로 된 대상 업무를 마련하지 않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협의회는 “KB금융 계열사 10곳 임금피크제는 대상 노동자가 입은 불이익이 과도하고, 임금삭감 보상조치가 미흡하며,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원래 도입 목적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문제를 노출했다”며 “지주사 산하 조합원 2만1천여명을 대표해 지난달 5일 윤 회장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협의회는 임금피크제 개선을 함께 노력하고자 한 뜻을 묵살한 윤 회장과 지주사를 규탄한다”며 “윤 회장과 지주사는 노사관계 중요성을 각인하고 협의회 목소리를 책임 있는 자세로 경청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문화에 걸맞은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해 대화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진입 이후 받지 못한 미지급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지난 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진입 이후 임금이 부당하게 깎였다며 지급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잘못된 임금피크제 운용을 지적하고 업무 저감 조치 같은 대응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윤 회장과 지주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빌미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