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왼쪽에서 두 번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열린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왼쪽에서 두 번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열린 내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으로 생긴 공석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한 운영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7일 열리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혹은 참여 전면 중단 여부와 함께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지만 8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내부에서도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해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건의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운영되는 한 달만이라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 형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속 여부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노동계의 요구는 김준영 사무처장을 대신할 이의 대리참석 및 표결권한 부여 등이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 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임명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공석이 생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이) 대소사가 있거나, 아픈 경우 대리참석의 전례가 있었는데 구속의 경우 대리참석 전례가 없었다”며 “당장 대리참석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논의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김준영 사무처장 대리참석이 가능하니, 일단 박준식 위원장에게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인원의) 대리참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를 둘 수 있다. 위원장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간사단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원회의 안건을 올라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사용자·노동자위원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노동계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연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사용자·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두고 의견을 다퉜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본격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재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불가 의사를 밝힌만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