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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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8-18본문
건설 현장 바닥에 앉아 쉬고 있는 건설노동자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상시노동자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설치·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미설치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m2,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하도록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기준도 명시했다. △상시노동자 수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현장) △취약 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상시노동자 수와 총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노동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다만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업장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안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총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에 우려 섞인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상시노동자 수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게시설 필수 직종이라도 상시노동자 수 10명 이상, 필수 직종 해당노동자 2명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필수 직종은 말 그대로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휴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관련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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