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05%)을 상회하는 것이어서 임금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임금결정현황조사(옛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상용직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것이다. 유노조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을 타결했거나, 무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인상률을 결정한 내용을 담는다.
조사대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3천613개소(33.7%)가 상반기 중 임금인상률을 정했다고 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5.3%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보다 상승폭이 컸다.
협약임금 인상률을 상반기 잠정치로 파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2012년 상반기 임금총액 5.2% 인상이 가장 높은 기록이다.
협약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제외된다. 이런 가산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명목임금이 나온다. 대체로 협약임금 인상률보다 명목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지난 한 해 전체 협약임금 인상률은 3.6%였는데 명목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4.6%였다.
올해 상반기 5.3%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5.05%)을 상회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1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협약임금 인상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임금총액 기준으로 100~300명 사업장은 5.1%, 300명 이상 사업장은 5.4%로 나타났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은 5.6%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7.5%)·건설업(6.4%)·제조업(6.0%)·도매 및 소매업(4.8%)에서 인상률이 높았다.
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인상 자제 요구에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