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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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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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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22일, 고용노동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결정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연장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연장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공기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9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인력을 줄이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과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도 논의됐다.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 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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