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시작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지속적인 총인건비 감소에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노총 기초과학연구원노조(위원장 이상진. 얼굴사진)는 “수년간 기관 규모가 증가하면서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예산이 기존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황에서 교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제과학벨트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노동자는 약 900여명이다. 인건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데 설립 당시 노동자 1명당 1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기관 설립 이후 10여년이 흐르면서 기관이 커지고,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건비 지급 대상이 늘면서 예산상 노동자 1인 인건비가 6천만원까지 감소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상진 위원장은 “실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 총원은 늘어나는데 인건비 예산은 늘지 않아 임금인상 요인이 소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이미 수년 전부터 인지했고, 지난해 임금교섭 당시 필요한 액수보다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월 시작한 단체교섭은 6월 현재까지 대표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5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임금 외에도 갈등사항은 또 있다. 사용자쪽이 2020년 단체협약으로 신설했던 복지비와 임금인상을 대신할 특별휴가 조항을 올해 단협에서는 돌연 삭제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교섭 초기 명절선물 성격의 복지비 25만원을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돌연 지급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3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용자쪽이 교섭대표노조인 기초과학연구원노조가 아니라 2노조와 인건비를 논의하고 있다며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용자쪽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노조 주장에 대해 “임금인상분 부족은 정부 예산에 인건비 전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총인건비 인상률이 호봉상승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자체 재원 마련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노조와 교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섭대표노조와 매년 임금·단체협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