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해된 산별교섭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최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전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전직 임원 3명이 결국 해고됐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 단체협약을 어겼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허 상임부위원장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14일 노조는 성명을 내고 “농협경제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 사용자가 금융노조 전 위원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15일자로 면직한다는 부당해고 통보를 했다”며 “2017년 당시 산별노조에서 위원장 등 임원으로 노조활동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해체한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하고 항의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빌미로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장이던 2017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연합회 등에 산별교섭 복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연합회장과 면담을 약속하고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정작 회장이 자리에 없자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때 집무실 문이 부서지는 등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금융 노사는 이런 충돌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고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2020년 산별중앙교섭 당시 금융 노사는 “2017년 산별교섭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에 공감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게다가 금융 노사는 200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46조에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사항은 처분을 받더라도 해고를 제한한다”고 합의했다. 허 상임부위원장 등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법률 처분이 있더라도 정당한 노사관계임을 동의한 이상 단협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허 상임부위원장은 “당시 정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와 이에 부화뇌동한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산별교섭 와해 시도에 저항한 비정상의 정상화 투쟁”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동의했음에도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에 대한 불법적 박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