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가 임금교섭 3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흐르고 있다. 노조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27일 르노코리아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을 중지했다. 노조는 28일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 계획을 결정한다.

올해 임금·단체교섭 중인 노사는 지난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다섯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기본급 9만7천472원 인상과 물가상승연동제 등을 제안했다. 2016년 폐지된 호봉제와 2018년부터 동결된 기본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기본급 6만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다. 매년 기본급 6만원을 올릴 테니 3년 동안 임금교섭을 하지 말자는 뜻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사는 다년 합의를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노조에서는 다년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1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1천653명 중 80.6%가 찬성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5월 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을 하자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