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법률 지원을 준비한다.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나이 차별에 해당하면 피해 조합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노조 차원에서 제도 폐지나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2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이 차별에 해당하면 피해 조합원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목적의 정당성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이익을 상쇄할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재원이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도입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도 도입 당시 회사 경영방침과 회사측 설명자료, 공문이나 노사교섭 회의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자료와 복리후생, 퇴직급여 불이익 등의 자료를 취합해 불이익 정도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정년연장·업무변경·업무강도 변경·노동시간단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제안했다.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대법원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조 차원의 공식 대응을 주문했다. 조합원의 소송을 지원하고 제도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한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에는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니 수용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만약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유효성 판단기준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조합원이 확인되면 소송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금소송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개별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문을 보내라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임금(민사)소송은 소송 대상자 선정과 소멸시효 문제, 개별사안에 따라 승패를 단정 짓기 어렵다.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다. 한국노총은 이런 소송절차를 돕기 위해 법률자문을 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시·도지역 상담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있다”며 “법률자문과 법률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