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위원장이 구속된 건설산업노조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구성했다. 징계사유가 명확하면 내년 2월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 이전에라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와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건설산업노조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상벌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맡는다.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김영국 인천지역본부 의장, 김연풍 경기지역본부 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조에서 불거진 조합비 횡령 사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징계안건을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정권(권리정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명되면 회원조직 제명을 결정하는 의결단위인 대의원대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수 있다.
노조는 위원장이 대의원·지부장 등 주요 간부를 지명하는 구시대적 규약·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진병준 노조 위원장은 10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기존 집행부 반대파를 비롯해 진 위원장과 결별한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9일 구성한 ‘건설산업노조 조직정상화위원회’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 인사 중 일부가 다시 진 위원장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내분이 되레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벌위는 조직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한국노총 규약을 노조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노총 간부윤리강령 위반 여부도 평가 잣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직제명의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과 특단의 조처를 해 떨어진 한국노총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상벌위 조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명되면 조속히 임시대대를 열어 제명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