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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토론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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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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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토론회’ 29일 개최


오는 29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노동계·경영계·학계 토론에 참여
“직장 내 괴롭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기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와혁신>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운영 실태를 기초로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기 위해 열린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토론회에 두루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는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맡는다. 최홍기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박수경 연구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와 관련한 주요 외국(ILO,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장이 참여해 현장과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봄으로, 노동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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