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권한·의무를 보강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임금체불 사업주 입찰참가 제한을 통한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노동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흡해 정의 규정 신설을 비롯한 권한·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노동자에게 임금·보상금·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넣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임금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둬 제재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