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밝혔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가구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출한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는 여러 가구 유형 생계비 가운데 가장 적다.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제공한 가구원수별 생계비 자료를 보면 2021년 비혼단신 가구 실태생계비는 220만원가량이다. 1인 가구 224만원이나 2인 가구 332만원, 3인 가구 451만원, 4인 가구 585만원 등 가구원 전체 평균 337만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는 비혼단신 가구가 이니라 가족들을 부양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 ‘2021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2.94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측은 비혼단신 취업자 1인 가구 유형부터 외벌이, 맞벌이 부부, 한 부모, 한 자녀, 두 자녀 등 8가지 가구 유형별 적정실태생계비를 도출해 제안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반영한 가구 적정실태생계비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만4천66~1만5천100원이다.
사용자쪽은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심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혼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정해진 우리 최저임금 심의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