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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 적용 없다...21일부터 인상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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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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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 적용 없다...21일부터 인상률 논의
반대 16표, 찬성 11표...노동계 “최저임금제 근간 흔드는 업종 구분 폐기돼야”
노동계, 5차 전원회의 앞서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예정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8시간이 넘는 장시간 논의에도 결론 내지 못해 표결에 부친 결과다. 최임위 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했으며 반대는 16표, 찬성은 11표다. 이로써 2023년 최저임금은 전 산업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위원은 ‘영세 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해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이란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서 원자재의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아주 많아졌는데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서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본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활동을 용인해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도 결사반대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 차례를 제외하면 지난 35년간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표결에 부쳤지만, 매번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에 남다른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론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회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론 나며, 최임위는 오는 21일 열릴 5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다. 최임위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만큼,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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