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4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경기도 시흥의 한 식품회사 사장 공아무개(49)씨가 구속됐다.

19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공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해 거래업체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 예상되자 갑자기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였다. 임금 4천700만원을 받지 못한 이 업체 노동자 14명은 “직원들이 울고 있다. 급여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공씨는 잠적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과 여관 등을 떠돈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지청은 공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 조치한 후 추적 중 지난 16일 태백시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안산지청은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 공씨를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한 공씨가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