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련] 항만 노사정, ‘상생·안전·성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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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06-14본문
상생의 노사관계·무재해 항만·적정 하역요금 인가 등 공동노력
항만 노사정이 10일 낮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항만 노사정이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을 맺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 재해 없는 항만 환경 조성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 노사정은 10일 낮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두영, 이하 항운노련), 한국항만물류협회(협회장 노삼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참석했다.
항만 노사정은 협약식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무재해 항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장별 재해예방시설 등 노력 ▲고통 분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정 하역요금 인가 등 노력 ▲항만물류업계가 항만현대화기금에 납부하는 기여금을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무재해 항만’ 실현을 목표로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노무공급의 주체인 항운노련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은 “상생, 안전,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항만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시급한 바람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상생은 생존과 관련한 고용안정과 재해예방을 통한 보호가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라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국민과 우리 자신에게 막중하고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선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항운노련과 단위노조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협회장은 “항만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가 물류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시설과 장비, 안전 관리자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만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의 동반자인 항운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재해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 성장해서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3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수출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항운노조원들과 항운물류업계가 힘찬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며 “중단 없는 수출을 구현한다는 항만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사정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모든 항만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협약식이 항만의 안정적 근로조건과 운영을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협약서 전문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노”라 한다), 한국항만물류협회(이하 “사”라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정”이라 한다)는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입화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항만물류산업과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노‧사‧정은 항만물류산업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평화롭고 분규 없는 항만을 만드는 데 공동 노력한다.
2. 노‧사‧정은 항만노동자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무재해 항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항만안전특별법을 준수하고, 사업장별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3. 노‧사‧정은 고통 분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정 하역요금 인가 등에 노력하고, 항만물류업계가 항만현대화기금에 납부하는 기여금(연간 TOC 임대료의 10%)을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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