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내홍에 휩싸인 건설산업노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노총은 20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건설산업노조 징계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상벌위원회 구성을 논의·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한국노총 명예를 손상하면 회원조합대표자회의·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수준은 경고, 정권(권리정지), 제명 세 가지다. 경고·정권 징계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제명 징계는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한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는 상벌위원회는 건설산업노조의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을 심사·조사한다. 사건 당사자들의 소명 등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를 듣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지난 4월 한국노총은 5월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등 집행부 총사퇴, 6월10일까지 민주적 노조운영을 위한 규약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건설산업노조는 권고받은 조직정상화 조치를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건설산업노조 조직정상화위원회는 다음달 중하순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을 정비하고 진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하겠다는 뜻을 최근 한국노총에 전달했다. 징계 절차를 잠시 늦춰 달라는 얘기다. 노조 정상화위는 기존 집행부 반대파는 물론 진 위원장과 결별한 집행부 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자칫 ‘셀프 개혁’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한 내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직제명 등 조처를 하겠다는 한국노총의 4월 발표는 유효하다”며 “제명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 정상화위 관계자는 “민주적 선출방식을 도입하면 이전과 같은 위원장을 향한 충성경쟁의 폐해는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집행부 총사퇴 후 차기 집행부 불출마, 조합원 직접 참여를 통한 간부 선출 등의 개선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