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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복원 투쟁’ 허권 전 금융노조 위원장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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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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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복원투쟁으로 ‘실형’ 금융노조 임원들, ’해고 통보’받아

   


금융노조가 2021년 11월 19일 대법원에 산별복원투쟁 소송 관련 46,537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융노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 정덕봉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자신들의 직장(각각 농협경제지주‧우리은행‧국민은행)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 날짜는 오는 7월 15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융노조 임원 출신이라는 것, 2017년 금융노조 산별교섭 복원투쟁 중 벌어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올해 대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실형 선고가 이번 해고 통보와 연관돼 있다.

이들은 왜 실형 선고를 받았을까?

허권‧문병일‧정덕봉 세 사람은 2017년 각각 금융노조 위원장, 금융노조 조직 담당 부위원장, 금융노조 정책 담당 부위원장이었다. 이들은 2017년 산별교섭을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사용자들의 복귀를 요구했다.

사용자들의 탈퇴 이유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별교섭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금융노조가 반대하며 교섭에 난항을 겪자 새로운 협상방식을 모색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 사용자들의 탈퇴를 시작으로 금융권 사용자들이 줄줄이 탈퇴했다.

2017년 복귀 요구가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금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들을 고소했다. 2017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에서 사용자측에 성실교섭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2017년 9월 26일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항의방문했다. 전날 은행연합회장에게 항의방문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집무실이 잠겨 있고 은행연합회장이 자리에 없자 집무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문을 여는 시도 중 문이 부서지고 사용자협의회 관계자가 부상을 당했다.

노사 모두 처벌 원하지 않아

그 뒤 금융권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에 다시 가입하며 복귀했다. 산별교섭이 복원되고 산별협약도 맺었으며 노사 양측은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세 사람에 대한 고소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 형법에 의거해 고소 취하 시 정상참작만 될 뿐이었다.

그래서 사측은 고소 취하와 동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법정 증언까지 했다.

또한 2020년 금융 산별교섭에서 노사는 산별교섭 복원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산별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유지였다.

처벌 원하지 않는데, 해고는 원하는 것?!

의아한 부분은 여기서 발생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사측은 계속해서 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꾸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법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내리면 직장에서 면직 혹은 징계가 가능하기도 하다. 즉 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입장은 면직 혹은 징계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해고한 셈이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해당 실형 선고로 인한 면직 규정은 있으나, 2008년 금융 노사가 맺은 산별협약에 따르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2020년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말이다”라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측이 처벌불원서도 냈고, 대법원 판결할 때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은 “산별교섭을 복원하기 위한 순수한 노동조합 활동인데, 사측은 정당한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당한지 아닌지는 따져 봐야 하는데, 따져 보지도 않고 해고 통지를 하면 신의성실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덕봉 KB국민은행 부지점장은 “2008년 산별교섭에서 합의하며 노조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럼에도 해고를 했으니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하는 게 노동조합 활동이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최근 2022년 산별교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또한 해고 통보를 한 은행에 해고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16일에는 성명을 통해 부당한 해고 사건임을 알리며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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