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구성과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슈페이퍼에서 “법률은 통과했지만 타임오프제 운영의 구체적인 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시간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됐다. 1년6개월 뒤인 내년 12월11일 시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타임오프 단위 결정을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행정부는 51개(부·처·청·위원회) 기관이 하나의 단위로, 지방공무원은 260개(광역 17·기초 226·교육청 17) 기관이 각각 하나의 단위로 구성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부 면제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전 부처를 노조설립 최소단위로 보되,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부·처·청·위원회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타임오프 시간(인원) 한도는 민간노동자 한도를 준용하게 돼 있으나 실제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은 민간노동자보다 낮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 노조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타임오프 한도는 단결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면제자 대상 인사·복무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급·근무성적평가 기준·복지제도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공무원 고용형태에 따른 인사·복무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법은 전년도 노조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사용인원과 지급된 보수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별로 공개하면 타임오프 단위와 공개 단위 간 불일치, 현업과 비현업 공무원 간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별 공개방식이 아닌 국가·지방공무원으로 대분류해 총계적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하위규정 마련시 관련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 1년6개월 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