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발생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 규정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임종성·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가진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지난 4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인수위 안을 반영한 셈이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무제공자 신설, 평균 보수개념 도입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125조를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정 사업장에의 전속성’ 요건을 삭제했다.
노무제공 성격을 두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되 개인과 개인 간의 노무제공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직종 선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했다.
이들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도 마련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했다. 노무제공 대가로 받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등 금품을 뺀 금액인 보수를 재해발생 사업과 재해발생 외 사업,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다는 개념이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 보수를 산정하되 산정된 평균 보수가 신고 누락 등으로 실제 평균 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되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휴업 등 신고’시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도 뒀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서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 보험료 전액 부담 직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법은 2023년 7월1일 시행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40건이 상정된 가운데 26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