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노조설립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있는 삼성화재리본노조(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화재 사측과 리본노조는 지난 4일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삼성화재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이 회사 손을 들어준 지 한 달여만이다. 사측과 리본노조는 판결 이후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합의안은 직군별 임금을 4.1~8.9%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해와 같다. 추가된 것은 노조 전임자와 노조사무실 제공 등이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리본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지 않고 지난해 8월 사측과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갈음하기로 했다. 당시 58.8%가 동의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 서둘러 타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 1년 동안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른 노조가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은 리본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삼성화재노조는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당수 직원들과 타 노조는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리본노조에서 이달 2일 삼성화재노조에 교섭회의록 및 임금협약 검토안을 메일로 보내면서 2021년 임협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심에서 승소한 후 교섭을 바로 재개한 데 대해 사측은 “항고심 결정으로 교섭중지 결정이 취소돼 교섭대표노조인 리본노조의 교섭요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바로 교섭 회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