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한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13% 이상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전자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매달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 보장 내역 제출률은 2019년 61.4%에서 지난해 78.4%로 17%포인트 증가했다.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64명에서 2020년 91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평균 사고 감소율은 13.7%로 전체 사업용 차량(9.4%)보다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4.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화물자동차 운전자 의무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으로 강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사업자는 여객과 달리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내역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단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까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전국 2천859개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실태점검 대상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일정에 쫓기다 보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과로나 졸음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제도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