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 합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이 끝난 뒤에는 서울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올해 계약연봉 5% 인상, 성과급 4% 인상, 워라밸 향상을 위한 유급휴가 3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공동교섭단과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공동교섭단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근로자참여법 10조1항을 삼성전자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 조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에 대한 노조의 기능은 마비된다”며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조와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임금협약을 노사협의회와 맺는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