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준 소득 이상을 올려도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현행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회를 한 차례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수당 수급요건 특례를 적용받는 연령범위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더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지만, 18~34세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자취업촉진법과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긴 하나 현행법에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인 다툼이 있어 왔다.
함께 통과한 법안으로는 유족보상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유족 연령 기준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한 현행법에서 손자녀 역시 25세까지로 올리는 산재보험법, 9월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이 있다.
쟁점 법안인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법안은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이 있다. 지난해 9월 입법공청을 거친 이후 7개월이 흐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