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이후 50대 후반 연령대의 고용유지 효과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왜 지금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하나 : 향후 인구변동 및 60세 정년의무화 이후 노동시장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성 위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20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짚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27년까지 20대 인구의 17%가 감소하고, 2030년까지 24%가 감소한다. 2020년 대비 2030년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만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 고령층 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 중요해진다.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성 위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0대 후반 고용 증가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 사업체 기준 2011년 54세였던 남성들의 고용은 55세에 30% 감소했고 59세엔 40% 넘게 줄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54세였던 남성들의 고용은 59세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45세 이상 남성의 30명 이상 사업체 취업 비중(비임금 포함)를 비교해 봐도 비슷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2010~2013년 45~49세 대비 55~59세에 30명 이상 사업체 취업 비중이 3~5%포인트 가량 하락했지만, 2017년엔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위원은 “60세 정년 의무화는 50대 후반 남성 노동시장의 구조를 50대 초반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조기 퇴직을 앞당겼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60세 정년제가 강행규정인데도 50대 전후의 조기퇴직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