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최근 3년간 산재 승인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 노동자 10명 중 1명(9.1%)은 업무 중 부딪힘 재해로 사망했다. 작업 위험요인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등 사소한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0일 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점검했다. 부딪힘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산재 승인된 사망사고 2천584명 중 9.1%를 차지한다. 이 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노동자는 236명이다.
부딪힘 재해는 ‘어처구니 없게’ 발생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재해사례를 보면 토사 다짐 작업을 하던 굴착기 운전자가 뒤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숨지거나, 철근공장 하역장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던 노동자가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게차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지게차로 작업하는 장소에 (노동자)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게차, 굴착기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 산재보험을 모두 납부한 50명 미만 중소사업장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자 등은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도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울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