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양대 노총을 배제한 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행했다.
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재정위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양대 노총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방문해 회의는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단위노조 130여개에 발송했다. 20년 넘게 참여했던 양대 노총을 쏙 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위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익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되며, 노조는 직장가입자위원 5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이 각 1명, 병원 관련 노조가 속한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의료노련에서 각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복지부는 노조 회계를 문제 삼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문 발송 노조 선정 기준 및 근거’로 △조합원 수 3천명 이상 △노조법 14·27조에 따른 회계 관련 의무 준수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관리·제출 등 노조법상 노조 의무 미준수”라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재정위에서 직장가입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정위 핵심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 협상을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재정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졸속 처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14%가량을 차지하는 국고 지원이 지난해 일몰되고 현재 5년 연장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반발에도 복지부는 지난 12일 직장가입자위원을 위촉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의료노련·선박관리선원노조, 미가맹으로 공노총·방송연기자노조·건설기능인노조가 참여했다. 이날 양대 노총 항의로 수가 협상 기준을 정하는 소위 구성안은 오는 22일 회의로 넘어갔다. 양대 노총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