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쟁점이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과 같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선순위근저당이 있거나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다.

특별법 적용 대상 기준인 보증금 기준은 완화됐다.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법에 담겼다.

피해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책임 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책임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