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린 정부 논의기구에서 실업급여 삭감방안을 주로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에 참여했던 양대 노총은 사회안전망을 되레 약화하려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실업급여 삭감 논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제도 전환을 위해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은 5차 회의가 열렸다.

TF 운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연장선에 있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상용직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제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보험료 징수와 관리를 소득을 기준으로 짜 맞춰야 획기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보수 기준으로 재설계한다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의 기본 골격이다.

그런데 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난달 28일 4차 회의에서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위원인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60%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가 참여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고용 분야 보고서에서도 실업급여 하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일치한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도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논의 결과를 고용보험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혜원 교수는 고용보험위 공익위원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둔 목적은 실업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 실업자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 논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