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 인상률 8.5% 제시...연대임금 인상분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2-02-14본문
중집에서 확정할 예정
한국노총이 2022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8.5%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연대임금 인상분 3.2%를 포함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31만 3,595원 정액인상을 요구한다.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한국노총이 8%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9.2%) 이후 4년 만으로 지난해(6.8%)보다 1.7%p 높다.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한 이유를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2%, 최근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약 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이 최대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가 급증했고, 코로나19로 억눌려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다.
임금인상 요구율 8.5%는 임금인상률 5.3%와 연대임금 인상률 3.2%로 이뤄졌다. 연대임금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 구조에서 기인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정책이다. 사업장별 교섭 상황과 여력 등을 고려해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약 1/3)을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식이다.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노사가 민주적‧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례로 2019년 한 사업장은 사내 설비 제작 협력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원청과 협력업체, 정부가 각각 기금을 출연해, 단체보험 가입, 노동자 1인당 48만 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복지사업 등을 전개했다.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노동자는 6,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코로나19 이후 임금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연대임금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오는 10일 열릴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 이전글[판례] 한 달 2번 휴무 경비원, 뇌경색 사망, 감시·단속 편견 바로잡은 대법원 22.02.15
- 다음글[금속노련] SK하이닉스 사내운송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22.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