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더민주 선대위와 공직사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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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2-02-16본문
공직사회개혁·정치기본권 보장·공상추정법·공무원 주52시간 근무제 등 논의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공직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이하 대전환선대위)는 14일 오후 4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연맹은 향후 ▲공직사회 개혁 ▲정치기본권 보장 ▲공상추정제도 법제화 ▲공무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직급체계와 채용제도 개편, 교육훈련 강화 등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 9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연맹은 이를 4개 계급(고위공무원단, 정책공무원단, 실무공무원단, 초임공무원단)으로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계급을 통합하고 각 계급의 공무원들을 공개·개방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은 시민으로서의 최소한 정치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후원, 정당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상추정제도는 위험직무 공무원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국가가 공무상 재해로 먼저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공무원이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에게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배제된 바 있다. 공무원연맹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공직사회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으로의 정착도 빨라질 것”이라며 “주말·휴일근무가 필요한 소방, 경찰, 세관 등의 경우 별도의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의 제안에 정성호 대전환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직제개편은 공무원 계급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적극적인 개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도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논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상추정법 제정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위와 공무원 조직 간의 소통창구도 정기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선거 국면에서 이런저런 약속을 받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무원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갔으면 한다. 이번 간담회도 향후 공직사회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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