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건설노조들의 채용 요구를 불법행위라 보고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건설현장은 외국인 인력이 잠식하면서 일자리를 두고 갖가지 갈등이 촉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할당되는 인력 이외에도 방문취업(H-2) 비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감을 찾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들이 우후죽순 결성되면서 노조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 간 갈등은 폭행·협박과 같은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 노조들의 채용 강요 행위로)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과 대규모 집회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을 노조들에 전파한다.

건설현장 출입 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는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노조의 채용 강요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보고 부당한 공동행위·사업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김 총리는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은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등록 외국인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