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공무원 선거사무종사자 강제위촉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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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2-04-07본문
자율참여·시민참여 선거인력 풀 구성 등 요구 ... 거부시 연대투쟁
공무원연맹이 지난달 15일 '선거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사무 개선 시민 초청 좌담회'를 진행했다. ⓒ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사무종사자로 강제 동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위노조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연맹은 5일 공무원연맹 회의실에서 14개 단위노조와 함께 ‘공직선거 사무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연맹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공동지침을 정했다.
이날 정해진 공동지침에 따라 공무원연맹에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자율 참여에 의한 선거업무 종사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선거공보물 수령·발송, 벽보 부착·철거 작업은 시군구 선관위가 실시 ▲시민참여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인력 풀 구성 등을 각 지역 선관위와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선거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사무종사자로 강제 위촉되는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투·개표 등을 돕는 선거사무종사자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위촉돼야 하는데,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사무에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맹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지역 선관위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엽 공무원연맹 선거사무특위 위원장은 "선관위가 공무원을 선거사무종사자로 강제 동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공무원이 부리기 편해서다"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관행을 바꾸면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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