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0명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90.8%가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77.9%, 30명 미만 사업장은 24%에 불과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과 유사한데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과 신탁, 증권 매매·대여 등이 가능하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300명 이상 사업장 사용자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이날 개정안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과 포함해야 할 내용 등도 담겼다.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등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데도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