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처음 만난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9만7천472원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상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결정했다.

르노삼성자동차노조는 최근 열린 1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2018년부터 4년째 기본급이 동결된 터라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연동제도 요구한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기본급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물가상승연동제가 도입되면 매해 임금이 올라 2016년 폐지된 호봉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임직원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계약직·아웃소싱 규모, 생산직접인력 대비 25% 초과 금지 △계약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단위 공정별 편성률 85% 이상을 금지해 노동강도 완화 △만 54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이번 임단협에서도 분명 불확실성, 신차 투자비, 고정비 절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에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요구안을 관철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