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영세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금체불 같은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마지막달 1주간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형태의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캠페인과 노무지도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와 공동 캠페인도 한다. 6개 지방노동청장과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근로감독관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밀착 노무지도를 실시한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